경정청구 Q&A – 오해를 바로잡습니다!
경정청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‘괜히 했다가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?’ 하고 걱정하십니다.
이제 그 오해를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.
Q1. 경정청구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나요?
A. 거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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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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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는 탈세 정황이나 위법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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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가 명확하고 정당하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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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수천 건의 경정청구 사례 중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
Q2. 꼭 세무사를 통해 해야 하나요?
A. 필수는 아니지만,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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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홈택스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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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파악이 어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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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작성에 실수가 생기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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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는 수십~수백 건의 사례를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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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항목이 환급 대상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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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설계하면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.
Q3. 금액이 작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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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이하의 금액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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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부가세 환급이나 경비 과소계상은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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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료와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.
Q4.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세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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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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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모두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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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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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3월에 신고한 세금은 → 2025년 3월까지 경정청구 가능
Q5. 어떤 항목이 환급 대상이 되나요?
A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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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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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가상각비 과소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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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세액 누락 (부가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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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 누락 또는 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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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사무소의 신고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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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누락으로 인한 중복 납부 등
Q6. 이자(가산금)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경우에 따라 이자도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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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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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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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시점과 환급 결정일의 차이에 따라 계산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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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까지 포함해 **‘내 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’**이 핵심입니다.
Q7.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차이는 뭔가요?
구분 | 경정청구 | 수정신고 |
방향 | 세금을 돌려달라 | 세금을 더 내겠다 |
목적 | 환급 | 추가 납부 |
주체 | 납세자가 청구 | 납세자가 자진 신고 |
심사 | 국세청의 검토 필요 | 대부분 자동 반영 |
기한 | 신고일로부터 5년 | 신고일로부터 6개월 (경감), 이후는 불이익 가능 |
결론: 경정청구, 겁낼 게 아니라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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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세요.
세금은 낸 만큼,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